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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중견기업 R&D투자확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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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중견기업 R&D투자확대법’ 대표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2.12.2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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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신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20일,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5,526개로 전체 기업(소상공인 제외)의 1.4%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는 157.8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13.8%, 한 해 매출액은 770조원으로 전체 매출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각종 규제가 급증하고 혜택이 중단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여 중견기업 육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은 코스닥상장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대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를 적용하고 있고, 그 외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코스상장 기업은 417개사로 대상 중견기업의 8%에 불과하다. 또한, 2022년 8월 기준 상장 중견기업 912개사 중 코스닥 상장 457개사, 유가증권 상장 455개사인 점을 보더라도 중견기업에 대해서 ‘코스닥 상장 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신설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도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든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지속적인 연구·인력개발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코스닥상장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중견기업이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율을 신설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무척 중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업활동조사결과’를 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의 기업당 매출액은 조사 대상 전체 기업당 매출액의 3.1배 수준이다.

정 의원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견기업의 인적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기업 성장사다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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