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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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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추진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1.06.0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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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권역별 사례 발표 및 지침 설명회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6월 3일(금) 대전 유성스파피아에서 지자체 아동안전 담당자 및「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례발표 및 지침 설명회”를 갖는다.

※ 아동안전지도 : 재개발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배움터지킴이집, 상담소 등 아동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위치정보 등을 집적하여 지도상 표기해 놓은 안전지도를 말한다.

설명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6월 3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 17(금)까지 권역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 충청권(6.3,대전 유성스파피아) / 서울․인천․경기․강원권(6.7,서울 에스타워) / 경상권(6.16,부산 그랜드 호텔) / 전라․제주권(6.17,광주 그린호텔)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모범운영지역에서 제작한 아동안전지도에 대해 제작 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표준 지침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6개 시․도별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모범운영지역을 선정하여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금까지 제작이 완료된 14개 모범운영지역의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도시안전 전문가의 조언과 더불어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지도가 제작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여성가족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지도 제작의 방향은 지역 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 집 등 아동의 이동 동선에 따른 생활반경을 안전한 환경으로 안내해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도안을 작성한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교육효과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완성된 지도는 현재 구축 중에 있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홈페이지(가칭)에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지역별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아동 안전관련 인프라를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아동보호 취약지역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내의 성폭력피해 위험 환경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폭력으로부터 아동여성을 보호하고 예방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진우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역별「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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