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지난 28일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 167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군은 직불금은 11월말부터 관할 읍·면에서 지급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만560농가 중 0.5ha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59억원(4917농가), 0.5ha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05억원(5110농가), 논이모작 직불금은 3억원(533농가)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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