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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국토부 등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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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국토부 등 현장조사 착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2.11.29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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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업무개시명령 송달 위해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 대상 현장조사팀 파견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사진=KBS]
29일 오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전경 [사진=KBS]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멘트분야 운송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 공고문
업무개시명령 공고문

운송사업자(운송업체) 및 운수종사자(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한편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는 경우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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