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은 앞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적용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 예고된 기준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준비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상세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발주 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기능목록 나열 수준의 현행 제안요청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것으로 세부 기능에 대한 개념과 상세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발주기관의 실무적용이 용이하도록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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