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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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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2.11.27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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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진=양산시의회>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는 제191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3건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조례안 30건, 동의안 29건, 보고의 건 5건, 의견청취의 건 3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김석규 의원은 양산시 조직개편은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성과 최대의 공익적 목표 달성을 이끌어 내는 효율성, 그리고 공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투명성과 청렴성 등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훈 의원은 우리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정책’에 청년층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그 활성화 방안으로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청년전문 인력풀 DB 구축’과 청년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시정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 해줄 것을 시측에 요청했다.

그리고 공유신 의원은 국가 사적인 신기리 산성에 역사·문화자원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관리탐방로(임도) 조성함으로써 산성의 효율적 관리와 등산객의 안전한 탐방환경 제공은 물론, 신기리 고분군과 연계를 통해 양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신재향 의원은 우리시의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첫 단추는 ‘도등록문화재 등록’임을 강조하고, 이 제도를 통해 유지‧보수 등 경비 지원과 향후 국가등록문화재로의 지정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햇다.

지난 2018년 8월에 새롭게 도입된 면적(공간)개념의 역사문화공간 등록구역 제도를 도시재생사업에 잘 활용한다면 향후 문화재 지정 범위의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기억의 공간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지원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부울경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노력 끝에 이뤄낸 상향식 행정·국토 개혁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폐지국면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와 산업 전분야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자 세계적 흐름인 초광역협력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한편,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 12월 1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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