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명·영업용 표기는 삭제하고 표지판 규격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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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명·영업용 표기는 삭제하고 표지판 규격 통일
  • 정찬성 기자
  • 승인 2022.11.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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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된다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6일부터 규격과 표기 방법을 개편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기존에 표기되었던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되고 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건설기계의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달랐던 등록표 크기도 가로 520㎜ 세로 110㎜ 규격으로 통일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영업용 등록번호표는 주황색, 비영업용은 흰색을 바탕색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글씨는 모두 검정색을 적용한다.

 가령, 영업용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주황 표지판에 ‘ 경기 01가5001’로 표기되었던 것이 개편한 표기 방법을 적용하면 주황 표지판에 검은 글씨로 ‘012가5001’로 표기된다. 비영업용 차량은 흰 표지판에 ‘012가3456’으로 표기된다.

 오는 26일 이후 새로 발급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건설기계 소유자가 개편된 등록번호표로 바꾸길 희망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앞으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다른 시나 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30일 이내 해당 지역 기준에 맞는 등록번호표를 새로 바꿔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화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께 더욱더 향상된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등록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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