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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전국 택시 요금불만 민원제기 3만 69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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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전국 택시 요금불만 민원제기 3만 6993건”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2.11.2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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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 민원 22,671건, 성폭력 민원 77건
양정숙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8월말) 전국 등록 택시에 대한 민원이 6만 2615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개인택시 사업자는 요금불만 민원이 개인택시 사업자 1만 9658건, 법인택시 사업자 1만 6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는 법인택시 사업자 1만 1702건, 개인택시 사업자 1만 556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4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사업자 모두 2021년 대비 2022년에 승차거부 민원과 요금불만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승차 거부 민원도 2만 2671건으로 전체 택시 민원의 36.2%를 차지하고 있고, 요금 불만과 승차 거부 민원이 전체 택시 민원의 95.2%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이 택시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더심각한 문제는 전국 등록 택시에 대한 최근 4년간 접수된 민원 중 성폭력 발생 민원이 77건으로 개인택시 사업자 57건, 법인택시 사업자 20건으로 택시가 비교적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수치라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8개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15건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1건, 법인택시 5건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1건 ▲경기도 개인택시 34건, 법인택시 8건 ▲강원도 개인택시 2건, 법인택시 3건 ▲충청북도 개인택시 2건, ▲전라북도 개인택시 1건, 법인택시 5건 ▲전라남도 개인택시 1건등 성폭력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서울특별시 등록 개인택시 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형을 확정 받아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2019년 7건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8월 말 현재 1건 발생했고, 경기도에 등록된 개인택시는 성폭력 등 민원이 총 34건 ▲2019년 13건 ▲2020년 9건 ▲2021년 8건 ▲2022년 8월말 기준 4건이고, 법인택시도 총 8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3건이 발생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올해에만 법인택시에서 5건의 성폭력 등 민원이 발생했다.

양 의원은 “시민들은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것인데, 승차 거부 민원과 요금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승객에 대한 성폭력 등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택시라는 교통수단에 대한 불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짚으면서 “연말· 연시를 맞아 택시 이용 승객이 늘어날 것인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는 택시 운송 사업자 및 택시 운송 승무원에 대하여 성폭력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치대책을 내놓을 것”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면허관리”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아울러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데, 현재 택시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금 인상에 대하여 흔쾌히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도 택시 운송 서비스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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