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시가 승소한 12건의 소송비용 52,135천원 대해 올 6월 중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하도록 되어있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비용 중 38건 53,994천원의 체납에 대해서는 차량 등에 압류가 완료된 상태다.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조회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7월부터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을 일제정리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압류나 공매 등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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