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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국회헌정부문" 수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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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국회헌정부문" 수상자로 선정
  • 송호현 기자
  • 승인 2022.11.15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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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공적 있는 개인, 단체, 학회 등 심사 대상
12월 12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오후 2시

[KNS뉴스통신=송호현 기자]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이 12월 12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오후 2시에 개최된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국내외 정치, 경제, 자치행정,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한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용인시 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현재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1964년 서울 출생으로 단국대 재학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서울금란여고, 단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의원은 1992년 우리나라 최초 가정 폭력-성폭력 전문삼담 기관인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부 간사로 근무를 시작해 이후 상임대표를 지내는 등 24년 동안 여성운동에 매진해왔다.

정 의원은 민법상 성차별적인 ‘부부재산 제도‘를 개정하고 혼인과 가족 생활의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부부재산 양성평등법)을 2018년 7월 4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과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 배우자 법적상속분 조정, 주거용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그리고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민법에서는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했고,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든다. 또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 단독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대방이 제지할 수 없으며,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1964년 서울 ▲제21대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전) 제21대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 ▲전) 제20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 제20대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다.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정춘숙 국회의원은 24년 동안 여성운동에 매진해오면서 국회 활동은 물론 "부부재산 평등법" 등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이 높이 평가되어 "국회헌정부문" 국회헌정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송호현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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