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55 (금)
서울·경기 과천 등 5곳 제외 경기 전역·인천·세종 규제 전면 해제
상태바
서울·경기 과천 등 5곳 제외 경기 전역·인천·세종 규제 전면 해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2.11.10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14일부터 효력 발생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5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 된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에 앞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5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을 해제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및 인천 전 지역(8곳,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금번 방안에 대해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복원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 하에 마련했다면서 우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 니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한다.

또한,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할 방침이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또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실물경제․금융시장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