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10 (금)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결정 환영
상태바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결정 환영
  • 장수미 기자
  • 승인 2022.11.10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규제·청약조건·세제 완화 등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계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 현행 60%⇨80%로 확대 건의 지속할 것

[KNS뉴스통신=장수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내려졌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히 해제됨으로써 부동산 3중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지속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3중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전체 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청약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과 대출 축소 등의 이중고를 견뎌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여기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론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가 6년 만에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해제로 무엇보다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됩니다.

또,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되는 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되어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세제도 다소 완화되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꽉 막혔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써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미 기자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