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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절차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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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절차 ‘시동’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2.11.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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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준공 스마트시티 기능 특색 있는 미니신도시 조성 등 기대
▲성석 도시개발구역 현장 (사진=진천군)
▲성석 도시개발구역 현장 (사진=진천군)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진천군은 진천읍 성석리 일원에 추진 중인‘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은 37만 1115㎡, 인구수용계획 2617세대 6016명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다.

해당 부지에는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가 계획돼 있으며 상업시설용지와 복합시설용지, 초등학교 용지, 주차장 용지 등 다양한 도시기반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천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등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고시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격적으로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오는 2025년 준공 목표인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구역 내 친수공간 조성과 스마트시티 기능이 도입된 특색있고 미니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고시문은 충청북도 도보 및 진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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