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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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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제도’ 설명회 개최
  • 선일지 기자
  • 승인 2011.06.0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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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온라인 발급 의무화 … 창구 발급 폐지

오는 7월 1일부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제도가 전면 시행(지식경제부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됨에 따라 지역 중소무역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울산시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경남은행 울산본부 공동으로 6월 2일 오후2시 경남은행 울산본부 6층 강당에서 지역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이번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대외무역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변경과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무역서비스포털(UtradeHub)소개 등 제도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온라인으로만 구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 근거서류 제출 면제 및 발급 수수료도 건당 1만원에서 6천원~8천원으로 낮아지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와 한국무역협회는 “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 구매확인서 서류 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은 물론이고 외국환은행의 인력과 국세청의 행정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일지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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