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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K-영상콘텐츠 강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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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K-영상콘텐츠 강화 법안’ 대표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2.10.31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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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글로벌 영상콘텐츠 시장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K-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특례적용 대상에 OTT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상콘텐츠는 해외관광객의 유인과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도 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을 시작했고, 영국은 영상콘텐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프랑스와 헝가리는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게도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K-영상콘텐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영상콘텐츠 업계의 특성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은 다양하고 섬세한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정작 세계가 인정하는 K-영상콘텐츠에 지원이 부족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문화 최강국으로 세계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상콘텐츠 제작자와 투자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K-콘텐츠가 제2, 제3의 신드롬을 만들어내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인공지능 학습을 도모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과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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