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초과 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전국 NH 농협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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