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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보고서는 부실한 청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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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보고서는 부실한 청부보고서" ”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2.10.2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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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정부⋅여당이 그동안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쌀 매입에 1조4백억원의 국민혈세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 논거로 늘 인용하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가, 정부의 요청으로 급조된 ‘청부보고서’라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0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농식품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KREI 김종인 연구위원으로부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에 대하여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의 진술에 따르면,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김 연구위원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문제점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초기 보고서에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쌀 생산조정제도’, 즉 논타작물재배 및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효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였다가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과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등 농식품부가 사전에 보고서 내용까지 관여했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언론과 대국민홍보전을 통해, 민주당이 관철시키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1조443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공산당법’이라고 주장하며, 그 논거로 KREI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인용해왔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양곡관리법을 분석하겠다고 했으면 시장격리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조정제도 내용도 같이 분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분석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이유때문에 못 했다라고 기술하는 것이 연구자의 기본자세”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김 연구원장과 농식품부 관계자와의 사전조율이 있었음도 인정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과의 문답을 통해 “벼 재배면적이나 쌀 소비량은 쌀값에 비탄력적이어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되어 쌀값이 안정되더라도 벼 재배면적이나 쌀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고 감소추세가 다소 완화되어 유지된다”는 사실과 “쌀 소비량 감소가 쌀 생산의 감소보다 커서 초과생산이 발생하므로 생산조정으로 초과생산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법」’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호도할 논리를 마련할 목적으로 국책연구원에 요청하여 부실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결과물을 농식품부 기자단에 배포하고 장관이 언론기고에 인용하는 등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쌀값 정상화를 외치지 말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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