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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경찰청, 최근 3년간 과속단속 과태료 약 2조 167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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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경찰청, 최근 3년간 과속단속 과태료 약 2조 1675억원 부과”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2.10.1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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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경찰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속단속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약 2조 1,6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과속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약 5,369억원 ▲2020년 약 5,361억원 ▲2021년 약 5,949억원 ▲2022년 8월 기준 4.99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속단속 건수는 ▲2019년 약 1,215만건 ▲2020년 약 1,225만건 ▲2021년 약 1,353만건 ▲2022년 8월 기준 약 1,117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년 가장 많이 적발된 상위 3곳은 경기 남부, 서울, 경남 순이다.

한편, 2021년 4월부터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중이며, ‘안전속도 5030’ 적용 이후 2021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과속단속 건수는 약 2,100만건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9,3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년~′22.8월까지 제한속도별 속도위반 현황에 따르면 제한속도 30㎞ 구간에서 50~59㎞로 주행한 경우가 93만 2,5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한속도 50㎞ 구간에서는 60~69㎞로 주행한 경우가 874만 6,713건으로 가장 많다. 제한속도 60㎞ 구간에서 70~79㎞로 주행한 경우가 1,241만 3,360건으로 속도위반 건수가 가장 많다.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124건 ▲2020년 1,241건 ▲2021년 1,55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 역시 ▲2019년 2,342명 ▲2020년 2,507명 ▲2021년 2,9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청이 사고 예방보다 과속 단속에만 치중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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