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57억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6일, 이 총회장은 2015년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횡령·수원월드컵 주경기장 침입 및 시설관리 업무방해”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될 때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한다. 이 총회장의 경우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했기 때문에, 57억 횡령에도 불구하고 매달 보훈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2015년 유공자 지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총회장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 수당은 2,547만원이며, 관련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앞으로도 매월 참전 명예 수당을 수령한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계속 보훈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를 지급하는것은 국가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보훈처는 지난 2020년 이 총회장 국가유공자 지정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었을 당시에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 국민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