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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축산물 물가대책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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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축산물 물가대책에 대한 단상
  • KNS뉴스통신
  • 승인 2022.09.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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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농과대학 졸업 / 미국 위스칸신대 경제학 박사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최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했다.

농산물은 8.5%, 축산물은 6.5% 올랐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는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비축분 방출과 긴급수입 등을 통해 20개 품목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t 공급해 가격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최대 650억원을 투입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대책이 과거 대책의 반복일 뿐더러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효과적일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보다 근본적이며 창의적인 물가 대책이 요구된다.

먼저 농축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 농축산물 가격은 상승·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무·배추는 오랫동안 가격하락에 신음하다가 최근 가격이 반짝 상승했다. 또한 쌀·쇠고기·고구마·고추·배·복숭아 등은 최근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산물 물가 대책을 수립할 때는 이처럼 중장기적인 추세와 더불어 품목간 차이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특히 일시적으로 수급 불안이 있는 품목은 일정 폭까지는 가격변동에 대응하길 자제하고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비축분을 방출하고 소비쿠폰을 발행해 물가를 잡겠다는 대책은 그 효과가 미진하거나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배추·무 같은 품목은 장기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매 비축으로 가격조절 효과가 크지 않고 가격 상승기에 비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한다. 또한, 할인쿠폰도 소비를 촉진해 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고 가격 할인의 효과를 마트를 이용하는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이 주로 누리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농축산물 할인쿠폰은 물가 상승으로 크게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등 공급 여건 악화에 대비한 공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온난화에 따라 농산물 공급이 30% 정도 감소하는 등 공급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농가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변동의 주원인은 재배면적의 변동이다. 재배면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격안정제와 같은 농가경영 안정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가격안정제는 약정 농가에 대해 출하 지시 이행, 사전 면적 조절 등 강화된 수급 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제도다.

사업대상 품목 물량의 17%에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면적을 확대하고 품목도 주요 채소류에서 과채·과일·곡물 등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물가 대책의 기준가격으로 도매시장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나 유통구조의 다원화, 외식과 가공 수요의 증가로 대표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마늘 등을 중심으로 도매시장 경유율이 낮아 가격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도매시장,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소매업체 등 타 유통경로 가격을 포함한 복합가격지수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도매시장에서 가격 급등락 때 경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가격 폭등·폭락을 완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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