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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특구제도' 확대 발전 방안 적극 모색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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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특구제도' 확대 발전 방안 적극 모색 절실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2.09.19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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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제도로 심층 발전시켜야

[KNS뉴스통신=김종일 기자]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몇 안되는 규제개혁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더욱 유연하게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규제 특례 분야를 한정하지 말고 2차 3차 산업까지 확대하여 지역특성화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 및 지자체간 공동 업무 추진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one 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2004년 3월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되고 18년이 지났다. 그간 약60여개의 법률에 대한 130개 이상의 규제특례가 법제화되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가 법제화되어 지자체에 안착된 성공적인 사례다. 규제완화와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정부는 지역특구제도의 장점을 살려 보다 유연하게 심층적으로 확대 발전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폭 넓게 적용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특구제도 확대 발전 방안"으로 지역 특산품 일색의 지역특구사업을 확대하여 세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첨단 농수축임산 가공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규모를 키우고 시스템화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지역특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민관학연 등이 참여하는 제3섹터형 지역특구사업을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은 있으나 자본과 홍보력 등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이 관련된 지역특구는 기술과 자본, 공공 홍보, 공공 물류(중앙부처, 지자체, 학교, 군대, 기타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류)를 지원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만들어 주고 민관 협력 추진체 구성시 기업 형태에 대한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특구사업을 국가경제 성장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서는 가용 가능한 공공 기관단체들이 하나의 프로젝트 팀이 되어 부처간, 기초 및 광역 지자체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one 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세계적인 첨단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적극 분석 발굴하여 확대발전시키는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살 수 있다. 지역특구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

김종일 기자 kji550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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