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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입법예고 게시 담당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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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입법예고 게시 담당자 묵묵부답
  • 이나래 기자
  • 승인 2022.09.16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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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부득이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길래..
- 기자의 취재요청에 군의회 관계자는, “급한 건가요?”
완주군의회 전경
완주군의회 전경

[KNS뉴스통신=이나래 기자] 완주군의회가 입법예고 기간 마감일을 추석 연휴 대체 휴무일인 12일 자로 지정하고 13일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의견서 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해도 너무한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이자, 입법참여로,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되거나, 조정기간을 갖지 못한다면, 곤란한 상황 및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미리 예고의 시간을 가져 주민들의 찬성·반대 등 기타 의견을 듣는 취지가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이트(https://www.elis.go.kr/)에 올라온 지역별 입법 예고문을 비교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예고 방식이 다르다. ‘기후 위기 대응, 고향 사랑 기부금 등’으로 비슷한 조례안이지만 행정법상 입법예고로 20일 이상기준을 둔점은 완주군의회(조례안 입법예고 5일 이상)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의 차이에 따라, 행정상 입법예고인지, 조례안 입법예고(의안의 발의 /조례안 예고)발의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발의의원이 2명 이상 대표발의 의원 명시 등 구분되어 있지 않다.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무리하게 잡힌 완주군의회 의사일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견수렴이 없다고 예측 판단했기에 조정 기간 없이 무리하게 의사일정을 잡은 듯 하다. 본 기자는 입법예고 관련 기사 보도 후 주민제보로 이어져 완주군 의회의 정확한 뜻을 듣고자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다. 

먼저, 12일 대체 휴무일 마감일자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입법 예고를 하거나, 회기를 결정할 때 휴일을 다 포함해서 계산한다. 대체공휴일이라 할지라도 기산해 5일 포함되며, 완주군 의회 규칙에 따른다. 입법예고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 세부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는 휴일이나 공휴일에 관공서는 다 포함, 5일 간 입법예고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자세한 설명히 필요해 보여, “다른 지자체, 관공서는 보통 12일 대체휴무일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로 마감되어 있다”고 기자는 반문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가 13일 오늘 시작이 되어서 회기 전까지 예고를 해야 하므로 주민 편의상 만약 13일까지 포함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이제(정례회) 시작하다 보니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라며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다음날 14일, 회기가 마무리될 시간, 담당자와 2차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이번 역시 담당자는 부재중이며 의회 직원이 대신 메모전달, 연락 요청하기로 했다. 

15일, 3일 동안 전문위원실 직통전화 부재중이였고, 관련 직원은 “회기가 시작이 되어 전문위원님이 계속 심사가 이어져 연락을 못 드린 것 같다, 전문위원들은 회기가 시작되면 바쁘기때문에 통화가 힘들다”라며 지난 번과 비슷하게 답한 후 지금까지 담당자는 함흥차사다.

회기 전까지 급히 예고하면서 부득이하게 처리할 조례안 무엇이길래 오히려 궁금증만 야기시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여졌다. 군민들의 찬성과 반대 등 주민의견을 피력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상실된 채로 지난 8대 의회(2022년 1월)와 9대 의회인 오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군의회는 숙의의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의 입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이나래 기자 bonitar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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