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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앞두고 입법예고 방출하는 완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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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앞두고 입법예고 방출하는 완주군의회
  • 이나래 기자
  • 승인 2022.09.0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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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년만의 전면개정한 지방자치법 기대할 수 있을까
- 입법예고 절차의 허와 실

[KNS뉴스통신=이나래 기자] 완주군의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조례 제정안 12건을 몰아서 완주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예고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니, 12건 중 9건은 9월 6일 자, 나머지 3건은 9월 7일 자 게시했고, 의견서 제출 기한 마감일은 공교롭게도 대체 휴뮤일인 12일 월요일 오후 6시 서면, 우편으로 나와 있다. 추석 명절 준비로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치솟은 물가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민경제가 빨간불이 켜진 만큼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니,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조례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도 주목할만한 사안이다.

 

완주군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 참조1
참조1 민선8기 완주군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갑자기 조례를 명절 특수기간을 노린 듯 입법예고 기간 5일 이상이란 기준에서 추석 연휴 4일을 할애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우후죽순 쏟아내는 조례안들은 서민들을 위해 공감할 수 있는 조례인지 알 수 없다.

과연 주민들의 알 권리 및 의견수렴이란 절차는 입법 활동에 있어 실효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일겠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일이다. 이런 형태는 소위, 졸속 입법을 취하려는 목적이 보이는 맥락에 불과하며, 스스로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낮추는 행위이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 21조(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이다. 군의회 회의 규칙과 완주군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도 입법예고를 명시한 만큼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다.

참조2 2022년 민선7기 완주군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
참조2 2022년 민선7기 완주군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

이와 같은 일은 지난 2월에도 이루어졌고, 최소한의 알권리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다. 주민 주권 권익실현의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입법참여 형태로 오히려 확대시켜야 할 상황에 의회는 지난 일을 번복하듯 당연하다고 여기며 답습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입법예고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초일(공고일)은 불산입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됨에 유의하여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지자체 특성에 따라, 5일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 기간을 고려했을 법도 하다.

하물며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책임도 막중하기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인 주민의 알권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 참여,  최소한 열린지방의회 정보공개 열람제도 마련 또는 지방의회 정보공개시스템구축, 지방의회 지상중계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의회라면 주민자치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 충분한 논의, 숙의 과정의 공론화장은 물론 더 많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토록 권장하고 행복하고 살기좋은 완주로 만들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나래 기자 bonitar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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