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건설에 투입된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들이 지난해 파업이 검찰수사 결과 불법 파업으로 결론이나 강제 추방을 받게 됐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이유 있는 항변으로 1일 인천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태흥건설이 건설하는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의 노무자로 일하며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제공 받았으나 회사는 일당에서 두 끼(8,000원)분을 공제해 비인간적인 행태를 이유로 파업을 시도했으며 이를 검찰에 고소한 사주에 의해 올해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베트남 노동자들과 함께한 시민단체는 이들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하며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외국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불법 노동 강요 행태에 대해 검찰의 바른 잣대를 요구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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