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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명2동 쌈지공원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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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명2동 쌈지공원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6.0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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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화명2동 쌈지공원

부산시는 2011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로 “북구 화명2동 쌈지공원”을 선정하여 경관협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중구, 동구 ,영도구, 북구에서 제출한 후보지 4개소에 대해 △경관협정이 실천가능하고(적정규모) 타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구역 △도시의 경관을 보전하려는 지역주민의 참역도가 높은 구역 △사업지 관할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 △도시경관의 보전가치가 높은 구역의 선정기준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북구 화명2동 쌈지공원 (면적 2,616㎡, 인근 가구수 7,038세대)을 2011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화명2동 쌈지공원의 경우 자생적 공동체 (대천천 네트워크, 맨발동무 도서관, 대천마을학교 등)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매우 높고, 기존 전통마을과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 인근 생태하천인 대천천과 연계 시 경관협정 사업으로서의 높은 효과가 기대된다. 또 문화공연장이 설치되면 쌈지공원에서 마음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변화가 예상되어 경관협정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서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쌈지공원 내에 ‘중앙광장’의 개념인 문화공연장과 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쉼터의 경우 어르신, 어린이, 학생 등 마을주민 누구나 편안히 쉬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조성하고,

문화공연장에서는 화명2동 자생적 주민단체의 주관으로 주말장터 운영, 작은 콘서트 개최, 설치미술전시, 환경교육활동 등이 이뤄져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다짐은 물론, 문화공연장 수익금으로 마을경관기금을 조성해 마을의 경관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관협정이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며, 경관협정 운영회는 협정체결자들이 경관협정서의 작성과 협정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자율적 운영기구로서 부산시에서는 매년 7천만 원을 지원하여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2009년에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방문객 등에게 휴식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녹화 공공벤치와 아트 담장을 설치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관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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