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희숙 기자] 6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 잘못 공시돼 4만 명가량이 대출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외환ㆍ기업 등 6개 은행이 8월 코픽스 금리 재 공시에 따른 환급금 규모를 잠정 집계한 결과, 환급 대상이 약 3만6300건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 사례를 더하면 환급 대상자는 줄잡아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 대상자는 코픽스 연동대출 고객 가운데 9월 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낸 고객으로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2만1천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하나은행 6250여건, 농협은행 4530여건, 국민은행 4350여건, 신한은행 3700여건이다.
은행들이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이자액은 500만 원 규모로 개인별 환급액은 대부분 수십원~수백원 선이다. 잘못 공시된 코픽스와 재공시된 코픽스의 차이가 최대 0.03%포인트이고 적용 기간이 약 20일이어서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코픽스 오류 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않았다면 고객 4만여 명이 물어야 할 부당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게 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오류 사실을 알고도 열흘간 수정하지 않아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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