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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최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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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최초 추진
  • 송호현 기자
  • 승인 2022.07.1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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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장인환, 홍범도, 송몽규 등 직계후손 없어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 대한민국의 적(籍) 부여
가족관계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156명) 중 [자료=국가보훈처]

[KNS뉴스통신=송호현 기자]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9.02.06.)한 후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추진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1912년)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 1945년 광복이전에 사망하여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 중에는 ’서시(序詩)‘로 널리 알려진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90 독립장), 일제의 침략을 적극 옹호한 스티븐스(미국)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62 대통령장),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62 대통령장, ‘21 대한민국장),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62 대한민국장) 등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17명을 비롯해 윤동주 지사의 고종사촌형 송몽규 지사(’95 애국장)와 홍범도 장군의 가족(부인, 1‧2남) 등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인의 국적은 「국적법」(1948.12.20.)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윤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동안 공적서류가 존재 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공적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여부, 생몰(生歿)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등록기준지는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유족이 없어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얼이 숨 쉬는 독립기념관(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을 선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과정에서 관련단체 및 기관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광복절 이전에 윤동주 지사 등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도, 호적도 없던 156명의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무적(無籍)으로 남지 않도록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국가적 예우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모두 완료되면 8월 중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완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호현 기자 ghgus231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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