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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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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 결정
  • 송호현 기자
  • 승인 2022.06.14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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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 실시 추진

 

응급의료기관 기준 완화 적용 유형 [자료=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송호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2025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하고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고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22년 기준 290만원~257만원)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지원된다.

이번 재지정 평가가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일정을 조율하여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늦어졌지만,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충실한 현장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호현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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