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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상대로 정규직화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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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상대로 정규직화 집단소송 제기
  • 권차열 기자
  • 승인 2011.06.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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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삼화산업·덕산 소속 16명

31일 민주노총산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삼화산업, 덕산) 소속 16명이 전남 순천지방법원에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 하였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인력 노무공급 계약방식, 인원 및 공정별 도급비 산정방식, 원청 작성 작업표준서 지휘감독, 정규직과 혼재 작업 등을 볼 때 포스코가 파견법 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셈이라며, 근로자 파견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옛 파견법에 근거해 포스코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2년 이상 근무한 파견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 판결과 같은 해 11월 12일 고법 판결 취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포스코가 이들의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해왔고 크레인 작업은 포스코 정규직과 함께 수행되는 작업"이라며, "포스코는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6,000여명에 달하는 포스코광양제철소 내 하청 노동자의 집단소송으로 번져 노동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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