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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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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방식 개선
  • 이민주 기자
  • 승인 2011.06.0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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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매뉴얼 개선 및 동영상을 통한 교육 강화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순찰 중 표정.태도.옷차림 등을 토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불심검문의 필요성을 느낀 경우, 곧바로 소속을 밝히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며 검문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존 검문방식을 탈피하여 경찰활동 중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도울 점은 없는지 질문하는 등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심점을 발견한 경우에만 신분증 제시 등 검문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불심검문에 대한 막연한 원칙만이 정리된 기존 매뉴얼을 세분화하여, 상황별 대응방법, 판례정리와 우수검거사례를 보강하여 현장경찰관들이 매뉴얼만으로도 오류없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기존 매뉴얼에 추가한 내용으로 범죄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여 형사소송법상 준현행범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불심검문이 아닌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의해 범칙금을 부과해야하는 상황에서 신원확인 거부시 형사소송법(제214조)상 주거불명으로 체포할 수 있으나, 일정한 신분과 주거를 밝히는 경우에는 체포 후라도 즉시 석방할 수 있음을 매뉴얼에 나타낼 계획이다.

기존 현장매뉴얼에 수록된 검문요령을 보강하여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경우,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거부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행위는 불가능함을 실제 판례를 적시하는 등 현장감있게 서술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와 질문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거부하는 경우, 설득 이외에 강제력 행사는 불가능하며 즉시 검문을 종료하여야 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2010년 9월, 일제 검문방식을 개선하여 이전까지 명절을 앞두고 획일적으로 전국에 동시 실시해왔던 일제검문검색을 없애고, 지방청.경찰서별 지역특성.치안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검문단골장소가 되어 왔던 PC방.숙박업소.당구장 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검문검색을 지양, 경찰목적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불심검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현장경찰관들에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불심검문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여 교육기관에서 활용함은 물론, 현장경찰관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준현행범 체포사례 예시>
심야시각 편의점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침입, 과도(길이12cm)로 점원을 위협 후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을 강취한 사건에 대해 신속출동,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약 250m 떨어져 인도를 걸어가는 행인을 체포
 

이민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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