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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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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서윤기 기자
  • 승인 2011.06.0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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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간 연계 강화, 기존 감면 혜택은 유지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10년 지방세 감면 14조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1.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의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입법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지만, 질의회신에 대한 유권해석 등 법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국세 중심의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국세 감면시 패키지로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하고 지방재정 보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지방재정과의 연계성이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 공무원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이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지방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규정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이관하되,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셋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중 57%는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들 감면의 경우 일몰을 설정하여 이관한다.

넷째, 이관된 감면은 일몰 도래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종료하거나 감면율을 인하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되, 이때에도 취약계층, 서민 대상 감면은 종전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관할 예정인 감면(22개 조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 등 지원) 영농・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 농어업용 등 석유류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② (기업 지원) 법인합병・중소기업 통합 등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부실자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③ (수송 및 교통 지원)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④ (국토・지역개발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금융중심지 내의 창업기업 등이 취득・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⑤ (저축 지원)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 지방소득세 면제 등

⑥ (조례 이관) 제주국제도시센터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감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괄 이관 작업을 통해 앞으로 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관으로 인해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취약계층, 서민 대상 감면은 유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윤기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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