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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거래개선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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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거래개선과 신설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2.10.05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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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KNS뉴스통신=김희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설 부서인 유통거래개선과가 생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마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급성장으로 인해 관련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높아지자 가맹유통과를 분리해줄 것을 행안부 등에 요청, 가맹유통과가 전담하고 있는 유통 관련 업무를 가맹과 유통으로 이원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유통거래개선과가 신설된다는 것.

유통거래개선과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 법 소관 업무의 일환으로 중소 납품 업체에 대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한다.

대규모 유통업 법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에 쓰이는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백화점 상품권 강매 등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롯데 신세계 CJ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공정거래 조사 역량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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