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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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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정 건의
  • 이철수 기자
  • 승인 2012.10.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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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철수 기자] 무안군의회는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농어업 재해보상의 현실화를 위한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줄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무안군 의회에서는 이날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법 제도의 미비와 임대사업자의 잘못으로 무안 금광아파트에 거주하는 200세대 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다.

정길수 부의장 대표 발의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연이은 태풍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보상법보다 한 차원 높인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정철주 산업건설위원장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다.

건의서에는 2009. 12. 29 특별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기 개정과 자연 재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을 아우르는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덕수 의장은 "농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농어민들을 보호하고, 모순된 법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안군의원들과 8만 군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수 기자 lcs193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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