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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유병자치매보험 확인과 59세 치매보험 및 61세 치매보험 납입면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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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유병자치매보험 확인과 59세 치매보험 및 61세 치매보험 납입면제 알아보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2.04.1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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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의료기술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치매는 점점 더 사회적으로도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단 치매에 걸리게 되면 완치는 현대의 의학기술로는 불가능하다. 단지 치매의 발전을 조금 더디게 할 수 있도록 치료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치매 환자들은 점점 더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혼자서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는 단계가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게는 간병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를 통해 간병 비용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간병인이 필수적인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다 보면, 간병인 고용으로 인한 비용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금전적인 고통을 떠안게 된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 역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치매간병보험으로 여러 가지 보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치매간병보험이란 치매에 걸렸을 때 진단비와 간병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전에는 치매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증 치매에 걸렸을 때에 진단비만을 간신히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크게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이 높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최근 상품에는 경증 치매까지도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보고 상품을 구성하기를 바란다.

치매 검사를 받으면 낯선 환경에 긴장한 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증 치매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중증 치매 등급을 진단받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애초에 경증 치매 진단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상품을 가입해야 더 폭넓은 보장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품별로 지급되는 진단비의 한도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 상품의 약관을 비교해 보고 가장 가입자 당사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서 가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점차 가입 가능 연령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가입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가급적 더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가입자에게는 더 유리할 것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상품 가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상품의 계약 종료 나이는 보통 80세에서 100세까지로 보는데, 이 역시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마다 만기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보장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험료도 함께 비싸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상품을 설계할 때에는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으로 보장 조건과 만기 기간을 타협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보장 기간과 더불어 보증 지급 기간에 대해서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양한 치매간병보험의 조건과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싶다면 온라인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를 추천하는 바이다.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59세 치매보험, 61세 치매보험 같은 나이별 치매보험 상품 내용 및 유병자치매보험 가입 조건, 치매보험 납입면제 조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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