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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충치 예방 위한 치아 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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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충치 예방 위한 치아 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9.2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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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내달부터 어린이들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어린이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8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는 당초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 큰어금니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 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연간 4만 1,000명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앴다.

또한 제2큰어금니는 제1큰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1~14세이하 소아 중 7만 7,0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58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 4000만 원, 14세 미만의 제2큰어금니가 추가되면서 49억 2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을 신설했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가산 신설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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