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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94.6%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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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94.6%가 찬성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1.05.3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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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5월 31일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한 학원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학원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94.6%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응답항목별로는 "모든 학원비 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등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78~98%를 차지하였다.

또한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에 대한 과도한 탄압", 그리고 "신고포상금제 법제화는 학원을 매도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응답항목에 각각 67.9%, 61.2%의 응답자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선영 기자 mrsd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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