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도모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가능토록 하여 구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코자 지난 26일 구청 소회의실(2층)에서 분할개시결정을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분할 신청된 학익동 569-29번지외 4필지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을 심의 의결하였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5.23부터 2015.5.22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토지는 각각 지적측량, 감정평가, 분할조서 의결 등을 거쳐 공유자 단독명의로 분할해 등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출처=남구청)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