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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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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2.09.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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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조사결과, 부영공원 및 DRMO 주변지역에 유류와 중금속 오염확인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25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지역내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인천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중점 토의했다.

조례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조례가 규정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구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담은 조례가 그간 절차상 위법하다는 법률 판결이 있어, 이번 1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적법하게 적용된 조례로 개정됐다”면서 “규칙 제정과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마치면 올 연말쯤이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출처=부평구청)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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