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4 (토)
금분위 “유방 재건술도 치료비 전액 보험금 지급"
상태바
금분위 “유방 재건술도 치료비 전액 보험금 지급"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9.26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유방 재건수술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을 100% 지급해야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분위’)의 결정이 나왔다.

A씨(39세)는 가슴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유방 절제 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했다.

하지만 A씨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절제수술 비용에 대해서만 전액을 지금하고 재건술 비용은 40%만을 지급했다.

보험사의 주장은 이랬다.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아야 전액 보상하는데 재건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치료 보다는 성형목적에 가까워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항)에 해당하지만, 이 수술이 우울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 소견 등을 받아들여 일부라도 지급했다는 것.

이에 대한 금분위의 판단은 달랐다.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유방재건술’을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수술로 보고 있고, 해당 수술은 여성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한 후 원상회복시키는 치료이지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약관에 의거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조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분위는 ‘이번 결정은 유방재건술의 경우 생명유지 또는 발생된 질병 치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여성의 정상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성형수술과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충분히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