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돈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한 고가의 외제차량을 강제로 빼앗고자 폭력배를 동원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권씨(36)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2일경 사이 남동구 소재의 PC방에서 윤씨(44)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고급외제승용차(BMW745)를 제공했다.
그러나 권씨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배인 홍씨(35) 등 3명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해 담보 차량을 갈취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권씨 등 이에 동참한 폭력배 등을 검거해 폭처법(공동공갈) 제2조제2항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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