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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원료규격 및 시험방법 설정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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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원료규격 및 시험방법 설정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3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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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안전성을 목표로, “새 화장품원료 품질관리에 참고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화장품 원료규격 및 시험방법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글라이콜디스테아레이트’ 등 화장품에 자주 사용되는 원료 116종의 기준과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비의도적인 위해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글리세린 중 ‘디에칠렌글리콜 및 유사물질’,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중의 ‘1-4디옥산’, 미네랄 오일 중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품질관리의 표준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화장품 원료의 규격 외에도 통칙, 일반시험법, 통칙, 계량기 및 용기, 시약·시액, 표준액 등에 대해서도 수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 >KFDA분야별정보>화장품 정보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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