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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어르신상해보험 확인과 56세 상해보험 및 57세 상해보험 & 62세 상해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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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어르신상해보험 확인과 56세 상해보험 및 57세 상해보험 & 62세 상해보험 알아보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2.03.1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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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매일 의도치 않게 상해를 입어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사람이 3,000명을 넘어간다고 한다. 주로 추락, 낙상, 운수사고, 그리고 부딪힘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다고 한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므로, '상해보험'을 통하여 상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상해보험은 사건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후유장해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도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 진단비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상해보험은 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sangha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anghae)를 통하여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다. 대면 가입이 어려워 상해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었던 이들이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비대면 가입을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상해보험이 주로 보장하는 내용은 차량 탑승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재해 장해 또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장해 등이 있다. 피보험자가 후유장해를 얻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족들의 생활비를 보장하기도 한다. 상해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특약을 통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해보험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해를 입거나, 후유장해를 얻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사고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는 우연성, 외래성, 그리고 급격성이라는 조건이다. 우연성이란 해당 사고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여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고의성이 다분한 자해나 자살은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다. 또한 외래성이란 외부적인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인체 내부에 발생하는 질병은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격성이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추운 날씨에 오랜 기간 야외 활동을 하여 동상에 걸린 경우에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해보험은 이러한 우연성, 외래성, 그리고 급격성을 모두 만족하는 사고만 보장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해를 하거나 혹독한 바깥 환경에 노출되어 점진적으로 상해를 입게 되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내부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질병은 다른 건강보험 상품을 통해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상해 보험이 인정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후유장해 진단금, 사망 진단금, 그리고 생계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후유장해 진단금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고로 정신이나 육체에 영구적인 훼손이 발생한 경우 보장받을 수가 있다. 상해보험은 이러한 후유 장해를 매우 넓게 보장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디스크의 경우에는 약간의 디스크, 심한 디스크, 그리고 척추의 운동장해로 정도를 나누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드시 엄청나게 영구적인 신체적 훼손이 발생하여야만 후유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해보험은 이 외에도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하지만 많은 사항들이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품 약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험 약관의 이해가 힘든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해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angha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anghae)의 도움을 받아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다. 해당 보험 비교사이트의 도움을 받게 되면 어르신상해보험, 56세 상해보험, 57세 상해보험, 62세 상해보험 등 연령에 따른 상해보험과 보험사별 차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상해보험을 설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상해보험에 대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1:1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받아 보다 확실하게 상해보험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유사시 후회할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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