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식당 대상 조사 후 무신고 영업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업소 등 9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상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일명 함바집)에 대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위생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현장 식당 808곳을 대상으로 9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도록 관할 관청에 요청하였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영업신고 않고 영업한 업소(24곳),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22곳), 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보존식 미보관(9곳), 영업시설 무단 멸실(5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곳),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2곳), 시설기준 또는 보존기준 위반(2곳) 등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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