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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학교 및 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소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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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학교 및 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소 점검 결과 발표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3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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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위한 위생지도, 점검 실시 결과 식품위생법령 위반한 63개소에 행정조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2월 28일~4월 29일)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63개소(1.36%)에 대해 행정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합동으로 신학기 학교급식과 봄철 학생들의 수련활동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 수련원 급식시설 종사자들에게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1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12개소), 시설기준 위반(10개소), 건강진단 미실시(7개소), 보존식 미보관(2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지난해 상반기 점검과 비교하면 직영 학교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 비율은 낮은 반면,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도시락류 제조업소는 위반 비율(8.6%)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직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위반 비율은 ‘10년 1.6%에서 ’11년 0.7%로 낮은 반면, 도시락류제조가공업체 위반 비율은 ‘10년 8.1%에서 ’11년 8.6%로 높아졌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상반기 경우 2,910개소 점검결과 43개소 위반(1.48%)으로 나타났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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