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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실손보험100세만기 알아보고 60세 실손보험 및 62세 실손보험 가입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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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실손보험100세만기 알아보고 60세 실손보험 및 62세 실손보험 가입금액 확인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2.01.2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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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실비보험 등을 선택할 때는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실비보험의 기본적인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실비보험의 경우 출시된 이래로 몇 차례 개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질병과 상해다. 이 부분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보험 준비가 권해진다.

환자로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에 필요한 약을 짓는 과정에서는 돈이 든다. 건강보험 제도 하에 보장되는 급여 치료라면 치료비 액수가 크지 않아 문제 될 것 없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여러 번 받게 되면 누적되는 치료비가 상당하다. 특히 비급여 치료는 치료비 전액이 환자 부담으로 발생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비보험은 비급여 치료의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비의 부담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실비보험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면 보장 가능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추천된다. 이에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의 이용이 권해지는데, 해당 사이트에서는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뿐만 아니라 실손보험100세만기, 60세 실손보험, 62세 실손보험, 실손보험 가입금액 등 나이대에 관한 정보와 보험료 견적까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3세대 실비보험과는 달리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급여 치료를 주계약을 통해 보장하지만 나머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비급여 특약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3세대 실비보험에서는 MRI, MRA 등의 자기 공명 영상 진단이나 주사료, 도수, 증식 및 체외 충격파 치료를 별도 구분했으며 기타 나머지 비급여 치료는 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주계약에서는 급여 치료만을 보장하게 됐다. 이렇게 특약으로 분류함으로써 보험료가 바뀔 때 어떤 점에서 변화의 원인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보장 내용에서도 변화가 있었지만 보장 가능한 범위에서도 변동이 있었다. 원래는 불임 관련 질환이나 선천적 뇌질환, 피부 질환 등은 급여 치료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면 불임 관련 질환도 급여 치료로 간주되며 태아 때 실비보험에 가입됐다면 선천적 뇌질환이 급여 치료로 인정돼 보장이 지급된다. 피부 농양이 심각한 경우 등은 급여 치료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되었다. 실비보험이 의료비를 보장해주긴 하지만 모든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의료비 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이다.

급여 치료는 20%, 비급여 치료는 30%의 자기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3세대 실비보험에 비해 조금 더 높아진 수준이다. 실비보험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한도 내에서 결정된 보장금액만을 지급한다. 이러한 실비보험은 매년 보험료 변동이 이루어지는 갱신형으로만 판매 중이며 5년을 주기로 재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재가입을 할 때는 기존 보험금 청구 이력 등을 반영하여 보장 가능한 항목 등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내용으로 재가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등의 변동된 사항을 짚어보는 것이 권해진다.

갱신 이후 재가입의 과정을 반복하여 길게는 100세까지 보험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실비보험을 미리 준비해 젊을 때부터 노후 시기가 될 때까지 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보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한 가지가 바로 보험료다. 특히나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매년 변동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3년 적용되는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 제도가 있다. 이는 직전 연도에 비급여 보험금 청구 여부와 그 액수에 따라 할증 혹은 할인율이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 없다면 할인되고 100만 원만 받은 경우 보험료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할증이 적용된다. 할증의 정도는 그 액수에 따라 다르다. 무사고 할인 제도 역시 2년 내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외한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듬해 보험료에서 10% 할인이 들어간다. 이러한 할인과 할증에 대한 정보를 참고한다면 보험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정보 참고는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통해 살펴볼 수 있어 유용하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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