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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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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5.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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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11.9.9 시행) 위임 및 필요사항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고, 투융자 심사가 강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과오납금 환급시 이자지급 의무화, 투융자심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지방재정법(2011.3.9 공포, 2011.9.9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제도보완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의무화 ③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토록하고, 재정위기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등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③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여기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등이 포함된다.

④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했다.

⑤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⑥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토록 제도화했다.

⑦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추가하여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⑧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투융자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총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발효되어 지방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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