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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보호 위한 보호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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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보호 위한 보호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어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2.09.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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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희숙 기자]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보호자는 의견을 나타낼 뿐이지 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법제처는 19일 보건복지부가 문의한 아동보호조치 절차에 대한 법령심사위원회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히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최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보호자 등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어 "시ㆍ도지사 등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보호조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호자로부터의 폭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령해석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또한 형법상 청소년에 대한 準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성범죄자와 잠재적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법령해석의 이유를 밝혔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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