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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코로나 대책으로 주3일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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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코로나 대책으로 주3일 재택근무 의무화
  • KNS뉴스통신
  • 승인 2021.12.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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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2021년 12월 14일 파리 동부의 몽트뢰유에 있는 안드레 그레구아르 병원 중환자실에서 호흡 보조를 받고 있는 COVID-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AFPBBNews
의료진이 지난 14일 파리 동부의 몽트뢰유에 있는 안드레 그레구아르 병원 중환자실에서 호흡 보조를 받고 있는 COVID-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AFPBBNews

[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장 카스텍스(Jean Castex) 프랑스 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5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주 3일 이상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할 것을 명령한다고 발표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이 대상으로 내년 1월 3일부터 최소 3주간 시행된다.

프랑스에서는, 변이주 「오미크론주」의 감염 확대에 의해, 의료 체제가 다시 붕괴될 우려가 있다. 25일에는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감염자 수가 앞으로 몇 주 사이에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7일, 오미크론주에 관한 긴급 내각회의를 연 후, 일련의 신조치를 발표. 식당이나 영화관 등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백신패스는 앞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백신 미접종이라도 최근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면 패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게 된다.

카페나 바에서는 3주 간 입석을 금지하고 테이블석만 허용한다. 콘서트나 스포츠 시합등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수용 인원 제한을 다시 마련해 옥내에서 최대 2000명, 옥외에서 최대 5000명으로 한다.

한편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12월의 마지막날의 외출금지령은 보류됐다. 의료 종사자 50여 명은 주말 공개서한에서 1월 3일 학교 재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미뤄졌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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