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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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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확대한다
  • 김유인 기자
  • 승인 2021.12.09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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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9일 시행 밝혀

전역 후 3년 내 1회서 기간제한 없이 3회까지 ‘보훈특별고용’ 확대

[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10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특별고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대군인법 개정에 따라 먼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기존 전역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1회로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있었으나 이제 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총 3회까지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보훈특별고용으로 공·사기업,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연간 약 200명의 제대군인들이 취업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취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에 신설했다.

이번 인증제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인원·안정성·고용환경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훈처에서는 인증제 법률 신설에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제주항공 등 126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제대군인 주간’을 법정 기념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으로 격상했다.

보훈처에는 이 기간 내에 민·관 등이 함께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취·창업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내용으로 범국가적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으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고용이 확대돼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단기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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