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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나종천의원, 복수금고제 도입 조례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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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나종천의원, 복수금고제 도입 조례개정안 제출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2.09.1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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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금고 도입하면 이자수익 40억이상 내다봐

[kns뉴스통신=황복기기자]광주광역시 의회 부의장인 나종천 의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자수입 등 시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복수금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의원은 12일 열린 행정자치위회의에서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지정의 수를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복수금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제출 했다.

나의원은 개정안 제출에 대해 “다른 광역시도는 10여 년 전부터 복수금고를 도입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광주시만 단수금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가 복수금고 도입을 위한 입법발의를 지난 2012.8.20.에 한 것을 감안하면 광주시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단수금고 지정 지자체로 남게 된다”면서 복수금고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금고지정예규(제415호)에서도 원칙적으로 복수금고 즉 제1금고는 일반회계, 제2금고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예금하는 방식의 복수금고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나의원은 복수금고 도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면, 시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은행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이자수익의 극대화, 시정과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기부금출연 등 협력 사업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시의 경우 특정은행을 시금고로 1969년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44년을 단수금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의 대부분을 예금하고 있다.

지역금융가에서는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된다면, 은행 간의 경쟁에 따른 예금금리가 0.1%~0.2%만 높아져도 연간 최소 10억 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4년을 감안하면 이자수익 면에서만 총40여억원 이상의 이자수익 발생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부금 등의 기부 액수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출연금도 더 늘어나 그 이익이 시민에게 더 많이 환원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시민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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